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용 포함해야
앞으로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작성·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이 변경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대상이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다시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토록 했다. 즉, 4000만원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계상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는 소액임에도 미이행 시 처벌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복 심사 문제가 해소되고 기업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