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발표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기온의 급격한 저하에 따라 화기·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폭발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 사용으로 인해 질식·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폭설, 한파, 강풍 및 결빙 등 기후적 특성에 따라 가설구조물 붕괴 등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절기 전국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하고, 연소 위험물질 제거해야
화재.폭발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사고 유형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화재.폭발로 인해 64명이 사망하고, 63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부근에 연소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불티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착화 위험이 있는 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 사용 시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감시 및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에만 집중토록 해야 한다.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도 필수로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기작업 시 ▲소화기 ▲간이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하고,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콘센트에 다량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삼가며, 작업자들은 정전기 발생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작업 중 흡연금지 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기적인 비상대피 훈련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질식·중독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질식 및 중독사고도 동절기에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먼저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연료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갈탄이 타면 무색·무취의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갈탄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출입 근로자들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도 지속적인 환기(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박이)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기사용을 금하고, 감시인을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도 동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다.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동제 희석용 용기에 반드시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작업자가 오인해 음용하지 않도록 소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삼가고,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폭설·강풍 및 결빙 등 기후적 특성에 따른 사고 위험 제거
옥외작업이 주를 이루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기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폭설과 강풍, 결빙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도 필수다. 먼저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근로자 출입 통로에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떨어짐 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작업 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해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체인, 부동액보충 등 월동 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강풍 발생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