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침수지역 등에서 대민지원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관련 업무,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군경으로 간주됐다. 또 대민지원활동 등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원활동 등의 직무수행을 하다가 순직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게 됐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3만7천여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충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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