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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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진단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건보 적용 기준은 독감 주의보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나 정부는 올해 독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이 적용키로 합의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동시 진단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비용은 8만3560원~9만520원 수준이다.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질병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건보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호흡기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활성화되면 환자 대기시간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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