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의 방화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감경 및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됐다.
이날 방재청은 이재민 구호와 의연금품 모집 시 재해구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시행령’도 개정·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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