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노동자 알권리 대폭 강화
유해·위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노동자 알권리 대폭 강화
  • 김보현
  • 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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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변경

 

내년부터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변경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안내 동영상(2종) 및 리플릿(1종)을 제작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기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면 됐다. 또 MSDS의 구성성분 항목 중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해당 물질들에 대한 알권리가 제약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직업병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고재철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변동 내용에 대한 안내 동영상 및 홍보 리플릿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누리집(http://msds.kosha.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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