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임원협의회 ‘2011 정기 간담회’ 개최

주요 건설사, 하도급업체 재해율 공표 등 건의
앞으로 중소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송병춘 건설산재예방과장은 GS건설 이우찬 상무(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 등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송 과장에 따르면 올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현장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전년도 재해다발 중·소업체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50개 현장이며, 고용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작업중지 등의 강화된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이다.
중·소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실시될 계획이며, 감독대상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참고로 2012년에는 75개소, 2013년에는 100개소가 대상이다.
송병춘 과장은 “시공능력 1,000위 이후 건설업체는 재해가 발생해도 입찰시 불이익이 없어 경영자의 안전보건의식이 미흡하다”면서 “사업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중·소건설업체 전반에 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 감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을 ‘보호구 착용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펼치지는 현장 감독시 보호구 착용여부를 우선점검하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이 즉각적인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보호구 착용 집중단속기간’도 앞으로 매년 6월마다 운영할 방침이다.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 필요
이날 정기모임에서 주요 건설사들은 건설안전관련제도의 개선방안도 적극 개진했다.
먼저 두산건설은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의무로 저가·저품질의 보호구가 양산되고 있는데다 재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호구를 구매·착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측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나 현장의 여건도 성숙이 되어있지 않고 분실이나 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를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현재의 규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며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재해자가 발생된 해당 공구의 시공사로만 산정하게끔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GS건설은 “현재 적정 공기 부족으로 인해 돌관공사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라며 “정부 발주공사만이라도 적정한 공기의 산정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설계 심의에 안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이를 통해 적정한 공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GS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재해율 정보가 없어 재해다발업체와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전문건설업체도 재해율 관리를 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송 과장은 “5만여개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1,000대 업체와 연관이 있는 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상시근로자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줄 것과 추락위험작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네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의견에 대해 고용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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