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안법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신규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원도급자가 사업의 일부나 전문분야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산재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세한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업 차원에서 일용 근로자의 교육이 실시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설계·제조 단계에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가 설계·제조·수입업자에게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올해 안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법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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