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간병인도 산재보험 혜택
택배기사, 간병인도 산재보험 혜택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04.13
  • 호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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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적용 방안 마련 중

이르면 내년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간병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고용부 관계자 외에 노동계, 경영계, 관련 업계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협의회가 구성된데 대해 고용부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이 직종별로 매우 다양해 적용범위 등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6월까지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3개 직종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이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07년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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