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1.04.13
  • 호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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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 대형시설물 내진 성능 크게 향상될 것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시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 초기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 지속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진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대형시설물들의 내진 성능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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