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KISA 대한민국 안전사진 공모전 특선 신성호

최근 잇따른 폭설에 북극발 한파까지 겹치면서 빙판길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제빙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건물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다가 행인이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우니 쌓인 눈을 치우자는 말은 아닙니다. 내 집 앞의 빙판길은 나와 우리 가족을 포함해 내 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폭설에도 안전한 겨울나기. 이웃의 보행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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