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7일까지 공사현장 질식사고 예방 나서
경기도, 내달 17일까지 공사현장 질식사고 예방 나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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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 건설공사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분야 전문가와 안전관리자문단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점검항목은 동절기 건설공사 관련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긴급 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해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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