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는 증여세·원천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인지세·주세·교육세·증권거래세 등 8개 종류의 세금신고를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간이 과세자 및 일반 과세자 무실적 손택스 신고만 가능했던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 과세자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상속세의 경우 올 상반기, 법인세(중간 예납)는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 납세자 보호·고충 민원, 법인 사업자 등록 등 317종의 국세 민원 서비스 또한 제공된다. 소득 금액 증명 등 각종 국세 증명도 '전자 문서 지갑'을 활용해 스마트폰 저장, 관공서·은행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챗봇’을 통한 스마트 상담도 가능해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전 과정을 손택스만으로도 마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현금 영수증도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이 수임 납세자 신고 안내문, 전자(세금) 계산서·현금 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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