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해볼 것’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키로 했던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감독역할을 하는 감리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세운 바 있다.
이를 통해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 근원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지정 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기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하여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법제처 심사(8~11월) 등을 거쳐 12월까지 법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교육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건설공사규모, 교육수준 등도 결정할 계획이다.
감리원에 대한 안전교육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 협조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한 절차 및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안전관리 자격소지자를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내년 12월부터 이에 대한 개정도 추진해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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