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온라인 제품 안전관리 강화…리콜책임제 운영
언택트.온라인 제품 안전관리 강화…리콜책임제 운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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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포함 추진
리콜회수 저조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관리 품목에 언택트 제품을 추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사고.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 50개 품목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278개)을 현행 중점.일반관리 등의 2단계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하여 4단계로 늘려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언택트 관련 품목 20개를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전자레인지 등 21개 품목과 기업 자율로 안전관리를 해온 안전기준 준수 대상 중 위해도가 높은 텐트 등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미끄럼 방지타일 등 6개 품목 등 총 32개 품목도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와 함께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용품 17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20개 등 총 50개의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들 품목 55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정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에 대해 수시 안전성조사도 벌인다. 여기에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도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하는 한편,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도 기존 최대 50%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18만개 매장에서 도입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올해 19만개 매장까지 늘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에서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사업자의 리콜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고자 책임자를 지정해 리콜 개시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리콜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를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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