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지난해 화재진압으로 재산피해 22조6485억원 경감
소방청, 지난해 화재진압으로 재산피해 22조6485억원 경감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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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재진압활동 경제효과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신속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으로 약 22조6500억원의 재산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화재진압 활동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279명(사망 364명·부상 1915명)의 인명피해와 590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청은 화재현장에서 2312명을 구조했으며, 2만3997명을 대피시켰다.

화재피해경감액은 22조6485억원(부동산 21조6401억원, 동산 1조8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화재피해액(5903억원)과 비교해보면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 재산을 지켰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화재 1건당 평균 5억8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막은 셈이다. 화재피해경감액은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 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말한다.

화재피해경감 주요사례를 보면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 18층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접수 4분 만에 도착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하며 불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이날 실제 화재피해액은 300만원이었으나, 빠른 화재진압을 통해 5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건물 지하 1층에 발생한 화재도 조기 진압하여 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전체로 번졌다면 4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날 뻔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화재통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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