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앞으로 안전난간은 계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압력용기 등의 설비에 설치되는 안전밸브는 검사주기가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단 안전난간은 계단의 단수를 기준으로 설치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계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계단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계단의 단수로 되어 있어 사업주가 불필요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받던 안전밸브는 밸브 자체에 레버 또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라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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