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F 구성해 이행여부 확인 방침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안전운송운임이 전년대비 3.8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도는 적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인상됐고, 시멘트의 경우 각각 8.97%, 5.9% 인상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해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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