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현장 가이드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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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4.13
  • 호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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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등이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소음, 진동, 고압, 분진,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업무종사자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으로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한 자 중 의사의 소견(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경우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작업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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