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 가능
출입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 가능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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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적는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월부터는 수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QR체크인 하단에 생성되며,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수기 출입명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를 적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안심번호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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