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이 최근 대전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화학물질관련분야 전문가 및 노·사단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적관리대상 유해인자(금지대상, 허가대상, 노출기준설정대상, 작업환경측정대상, 관리대상유해물질 등)로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는 이를 위한 대상물질 선정, 유해성·위험성 및 사회·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법적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화학물질평가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는 관계 전문가 회의에서 선정한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이뤄져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존화학물질 84종 203건에 대해 기초 독성자료 생산 위주로 시험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와 관련해서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여 법적 관리대상물질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월 2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이 제정했는데,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의 법적 규제기준 및 관리수준을 검토·제안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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