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실, 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청소용역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하는 한편 청소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용부의 대책을 바라보는 노동계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개선 방안이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노동계는 청소용역근로자의 휴게공간과 샤워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 때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휴게공간과 샤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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