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포함해 산재은폐·미보고, 산재 예방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명단’을 최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된 사업장 수는 2019년(1420곳)보다 3.2%(46곳) 증가한 1466곳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망자 1명 이상이나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671곳이나 됐다. 여기에는 ㈜대우건설(건설),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제조), 양양군청(지자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등 8곳,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지에스건설(주)(건설), 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제조) 등 655곳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곳은 6곳으로, ㈜중흥토건, 정남기업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곳은 ㈜포스코, 국방과학연구소 등 116곳, 화재 및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토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100위 내 건설사 가운데 9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태영건설, 쌍용건설(주), 중흥건설(주), 롯데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고용부는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 사업장의 명단도 공개했다.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 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