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산재은폐·예방조치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산재은폐·예방조치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2.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 제한 및 CEO 대상 안전교육 실시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포함해 산재은폐·미보고, 산재 예방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명단’을 최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된 사업장 수는 2019년(1420곳)보다 3.2%(46곳) 증가한 1466곳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망자 1명 이상이나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671곳이나 됐다. 여기에는 ㈜대우건설(건설),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제조), 양양군청(지자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등 8곳,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지에스건설(주)(건설), 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제조) 등 655곳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곳은 6곳으로, ㈜중흥토건, 정남기업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곳은 ㈜포스코, 국방과학연구소 등 116곳, 화재 및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토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100위 내 건설사 가운데 9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태영건설, 쌍용건설(주), 중흥건설(주), 롯데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고용부는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 사업장의 명단도 공개했다.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 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