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정되면 질판위 심의대상서 제외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됐으며, 업무상질병 판정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가능하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앞으로는 업무상질병 판정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이 나올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있어,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