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에게 30억 원 배상”
法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에게 30억 원 배상”
  • 김보현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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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한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6년 소송제기 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최근 방모씨 등 피해 노동자 3명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근로자 파견업체인 A사가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와 공동으로 방씨 등 피해 노동자 2명에게 각 9억여 원과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다른 피해 노동자 이씨에게는 다른 근로자 파견업체 C사와 제조업체 D사가 공동으로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9월 차례로 A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B사로 파견됐다. 피해자들은 B사에서 수개월간 고농도의 메탄올이 분사되는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이들은 배기장치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지난 2016년 1월께부터 각각 눈앞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을 느꼈고, 결국 실명 및 뇌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B사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메탄올 노출기준인 200ppm을 11배 이상 초과하는 1103~2220ppm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병원에서는 “이들의 증상이 메탄올 중독과 동일하고, 기준치의 5~10배를 초과하는 수준의 메탄올에 수개월간 노출됐으며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메탄올에 의한 중독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3월 이들에게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C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D사에 파견됐으나 근무 5일 만에 눈이 침침해지는 등 증상이 발현돼 결국 뇌손상 등 피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A사는 피해자 2명과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피해자들을 파견한 파견사업주로 지휘·감독 관계를 유지해 왔고, B사는 근로자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며 “이들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C사와 D사도 각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2명에게, C사와 D사는 공동으로 1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일실수입에 간병비, 위자료를 더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와 손해배상 선급금 등을 제외해 각 9~10억여 원 상당으로 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8월 또 다른 메탄올 실명 피해자 전씨 등 2명이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각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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