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지하·시설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국토안전관리원은 일정 규모(1인 사망 또는 5인 부상자 동시 발생) 이상의 건설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 조사와 개략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중대건설현장사고(사망 3인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감축에 필요한 사고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안전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원의 기술사 또는 박사급 직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운영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