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 수립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 수립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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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설치 금지

그동안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가스누설경보기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고시) 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미비사항이 있었던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총 39건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원인별로는 가스보일러가 23건으로 절반 이상(59%)을 차지했다.
이번 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스 누설로 인한 2차 사고가 상당부분 최소화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다.

가스누설경보기 주요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가연성가스 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분리형)의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해 상시 전원이 공급돼야 한다.

아울러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설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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