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가스누설경보기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고시) 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미비사항이 있었던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총 39건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원인별로는 가스보일러가 23건으로 절반 이상(59%)을 차지했다.
이번 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스 누설로 인한 2차 사고가 상당부분 최소화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다.
가스누설경보기 주요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가연성가스 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분리형)의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해 상시 전원이 공급돼야 한다.
아울러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설치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