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사업장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1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 점검자 자격, 안전점검 기준, 점검 후속조치 규정 등 총 27건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 검사주기 대폭 강화
먼저 정부는 항타기나 항발기, 기중기(무한궤도식), 터널용 고소작업차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1년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항타기, 항발기, 기중기의 경우 3년, 터널용 고소작업차의 경우 2년이었다. 20년 이상 된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원도 1일 1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배치 규정을 손본다. 현재는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기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산업진흥 중심)을 수립해 왔으나 안전관리대책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사업 주체별로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 안전대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도 개정해 점검자 자격규정도 신설한다. 그동안에는 위탁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점검자 자격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등) 취급 사업장의 자체 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에게 유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어린이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제조자가 즉시 회수 조치토록하고, 그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