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 쉽고 편리해진다
특수건물 화재보험가입, 쉽고 편리해진다
  • 김보현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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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화재보험 공동인수 체결’인가 등 절차 개선

오는 5월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이 보다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 체결을 인가하는 등 가입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을 말한다.

문제는 그동안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할뿐더러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가운데 약 7%인 3623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보다 쉽고 편리한 화재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또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도 맺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는 보험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를 통해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며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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