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중심의 화재진압체계 구축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추진
앞으로 재난 초기부터 소방청 상황실에서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편성하고 지휘.통제한다. 또한 화재진압체계를 장비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등을 위한 특수소방차량도 보강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을 목표로,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제고 ▲빈틈없는 화재예방체계 구축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등 3개 전략과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방청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난현장에 소방역량을 총동원하고, 현장대원의 역량 및 안전대책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먼저 시·도별 분산·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로 권역화해 재난유형에 따라 전문 인력과 특수 장비를 선별·투입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 재난 초기부터 소방청 상황실에서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편성하고 지휘·통제한다.
기존 인력 중심의 화재진압체계도 장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도 보강한다. 우선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을 위해 압축공기포혼합설비(225m, 75층 송수)가 장착된 소방차를 2024년까지 총 174대, 지난해 10월 울산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적응성 있는 70m급 고가차도 2023년까지 총 10대를 보강한다.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필요한 소형사다리차와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도 각각 57대, 30대를 보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출동환경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노후산단,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 마련
소방청은 국가산업시설, 공동주택,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연면적 1만5000㎡ 이상 등)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류창고의 경우 영하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와 층고가 높은 창고시설에 적응성 있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이 편리한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과 화재발생 위치 확인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4층 이하 주택시설은 민간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계급별 현장지휘과정 교육이수 의무화
초급(위)·중급(경·령)·고급(정) 등 계급별 현장지휘과정 교육이수도 의무화 한다. 중앙·서울·경기 소방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재난현장 지휘훈련 프로그램과 지휘관 인증방법을 표준화하고, 전국 소방학교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교육이수 및 평가인증을 거치면 내년부터 현장지휘관으로 보직 인사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보직관리를 위해 경찰의 경과(警科), 군의 병과(兵科)와 같이 소과(消科)를 신설하는 한편, 화재·구조 등 자격취득에 대한 교육 및 화학·폭발 등 전문자격자 경력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출동대원별 노출된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의 경우 정밀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감염병 등 예방접종 대상도 구급대원에서 모든 현장대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