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자녀 돌봄 수요 증가한 영향 큰 듯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원·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근로자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1만2040명으로 전년 동기(10만5165명)보다 6.5% 늘어났다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5%(2만7423명)는 남성 근로자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2만2297명)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1403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7년(1만2042명)부터 4년간은 매해 5000여 명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5만9838명(53.4%)으로 전년(5만3884명) 대비 11.0% 증가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가 5만2202명으로 1.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 근로자 비중 또한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9695명에서 지난해 1만2662명으로 30.6% 늘어났다. 여성이 2019년 4만4189명에서 지난해 4만7176명으로 6.8% 증가한 것에 비해 4.5배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그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영세 사업장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등 제도를 개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두 번째 휴직자의 성별은 관계없으나 지난해 해당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3507명으로 이 중 남성이 1만1769명(87.1%)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