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의료인 감염사고 예방법’ 발의
의료인의 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의료인의 자상 사고와 그에 따른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감염문제는 의료 종사 근로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법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해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질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자상사고는 무려 1,469건에 달했다.
또 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982명 중 239명(24.3%)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발생 횟수는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았으며, 2회(4.4%), 3회(3.4%), 5회 이상(1.4%), 4회(0.8%)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날카로운 메스(의료용 칼)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의 감염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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