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일부터 의무기관 11개 추가
앞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과 일반 학교, 병원 등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11개 유형의 기관이 ‘장애인 편의제공’ 적용 대상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돼 현재까지 30개 유형의 기관이 편의제공 의무를 갖게 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대상기관 확대로 국·공립 유치원, 각급 국·공·사립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영재교육원이 포함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교육보조인력 배치,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 보조장비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분야는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들 사업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변경, 훈련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법상 병원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수화, 점자자료 등을 이용해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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