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오는 7월부터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법령상에 용도가 분류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일치시킬 수 없는 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고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정장치로 자동소화설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화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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