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수상·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체에 약 13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레저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안전관리 기준도 적용되지 않은 시설 및 기구가 많은 상황이다. 또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을 채용하면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조정토록하고,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자와 업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토록 했다. 그 외 레저스포츠 설치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토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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