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인정 기준 강화, 최대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 강화, 최대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1.04.20
  • 호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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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앞으로 클린사업의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개선범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클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클린인정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요인 개선대상을 사고성 재해에서 전체 산업재해로 변경했다.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업성 질병 등 재해유형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특성을 볼 때 클린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직업성 질병재해 및 타 재해도 클린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직업성 질병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클린 사업장의 인정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은 시설 개선에 치중하고 있고, 대다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관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실시, 무재해운동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에 관련된 사항도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에 포함하여 시설개선 위주의 개선을 탈피하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은 산재예방효과가 클린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해공정개선지원사업’을 클린사업에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 클린사업장 인정 시 단일품목 최대 지원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도 폐지했다. 이에 최대 2,000만원(고용증가 사업장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고가의 안전보건시설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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