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173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민간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군인연금법)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1983년 정립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이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계획에 따르면 공무 수행중 발생한 부상ㆍ질병에 대해서 장기치료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요양비 지급기간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사망 시점에 20년 미만 재직했다면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족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20년 미만 재직자는 본인 사망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재직자는 본인 사망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32.5% 등으로 연금지급률은 차등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