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무재해 시간과 일수 중 택일 가능
소규모 사업장, 무재해 시간과 일수 중 택일 가능
  • 윤제극
  • 승인 2011.04.20
  • 호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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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은 앞으로 무재해 운동을 펼치면서 목표시간 또는 목표일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선기관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재해 목표시간 및 목표일수를 택일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에서 공사를 개시하여 준공 시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경우 해당 목표 배수와 관계없이 무재해준공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

또 무재해 현황판은 규격이 완화되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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