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장 대부분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장별 작업시간’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공사 사업장 154곳 가운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은 낙동강 제4공구(수중준설)와 금강 제5공구(수중준설) 등 2곳뿐이다.
다른 대부분 공구의 작업시간은 평균 10∼11시간이었으며, 특히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제1공구는 무려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7시간을 작업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작업을 하는 곳은 24시간을 2교대로 운영하는 등 노동의 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준설 작업 34개 공구 중 23개 공구가 여름 장마철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24시간 2교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체력을 저하시켜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4대강 사업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32곳에서 사망 16명, 부상 15명, 물적사고 14건이 발생했다.
이 중 이른 아침(오전 7시50분 이전 4건)이나 야간작업 시간(오후 6시 이후 4건)에 발생한 사고는 총 8건으로 사망 6명, 부상 2명, 물적사고 5건이었다.
안 의원은 “법정 근로시간을 어겨가면서까지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근로자들의 격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보완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