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성명 발표
최근 고용노동부가 퀵서비스,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최근 “교통사고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인 대리운전기사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리운전기사를 즉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성명을 통해 3대 직군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으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연맹은 고용노동부가 적용제외 사유로 대리운전기사가 타 직군에 비해 사용종속성이 약하다는 점을 든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을 했다.
PDA단말기를 상시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퀵서비스 직군이나 대리운전 직군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비스연맹의 한 관계자는 “대리운전 종사자의 21.6%가 업무상 재해 경험이 있고, 당사자 중 70%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는데도 적용제외 대상이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체 특수고용근로자 직군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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