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석면피해, 산재 첫 인정
건설근로자의 석면피해, 산재 첫 인정
  • 이성대
  • 승인 2011.04.20
  • 호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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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면 재해 잣대 될 듯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적법절차를 거쳐 건설근로자의 석면피해를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해 노동단체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건설근로자 민 모씨의 석면질환(중피종) 사망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석면질환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작업환경측정 및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의 노동단체는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유사 석면 재해에 대한 ‘직업병인정’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산재승인 준비과정에서 과거 근무이력에 대한 입증 문제, 석면재료 취급 증거 불충분 문제 등 여러 사안이 문제가 돼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향후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노조차원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석면피해에 대한 지원과 현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에 석면 산재가 인정된 민씨는 여러 공사현장을 돌며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다 석면에 다량 노출되어 지난해 1월 2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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