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격장 건물주 이모(66)씨와 관리인 최모(41)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참고로 2009년 11월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씨 등이 잔류 화약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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