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내년부터 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1.04.20
  • 호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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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 및 지방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버스(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와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20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버스 및 택시 승객의 경우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가 부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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