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유효기간 차등화 시켜야
승강기 검사유효기간 차등화 시켜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4.20
  • 호수 9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키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했다. 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2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승강기 검사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도로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 안전에 대한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