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발표
사례1. A씨는 지난해 4월 말경 경운기 운전 중 사고를 입었다. 교차로에서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선회를 하다 경운기가 도랑에 빠진 것이다. 당시 그는 경운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클러치를 급하게 조작했었다. 결국 그는 어깨와 대퇴부에 큰 부상을 입고 3개월간 입원을 했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5월 논에서 정지작업을 마친 후 트랙터에 무거운 작업기를 부착한 채 급경사의 출입로를 올라가다가 트랙터가 전도되는 사고를 입었다. 원칙대로라면 후진으로 출입로를 올라갔어야 했는데 당시 그는 전진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후회 속에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위 사례처럼 해마다 4~5월 농번기가 되면 농촌에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방지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전체 농기계 사고의 37%가 4월부터 이앙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 사이에 발생했다. 또한 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나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요인으로 조사돼 농촌 역시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놓여있음을 실감케 했다.
이에 최근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이 밝힌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 취급방법 완벽히 숙지 ▲농작업에 알맞은 복장 착용 ▲농작업 2시간마다 10~20분 휴식 ▲운전자 1명만 농기계 승차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이다.
농진청 농업재해예방과 신승엽 연구관은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주의를 게을리 하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라며 “항상 초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농기계를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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