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가스중독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유독성가스가 포함된 폐기물 처리 업무 중 뇌손상을 입었다며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07년 9월 경기 안산시 모 업체의 폐수집수조에서 동료 안모, 장모씨와 폐기물 청소작업을 하다가 가스중독 사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폐수처리의 기본인 맨홀 내부환기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원고 역시 사고 직전 같이 작업하던 동료에게 가스중독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했다”라며 원고의 과실을 회사 측보다 높은 60%로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유독성가스가 포함된 폐기물 처리 업무 중 뇌손상을 입었다며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07년 9월 경기 안산시 모 업체의 폐수집수조에서 동료 안모, 장모씨와 폐기물 청소작업을 하다가 가스중독 사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폐수처리의 기본인 맨홀 내부환기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원고 역시 사고 직전 같이 작업하던 동료에게 가스중독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했다”라며 원고의 과실을 회사 측보다 높은 6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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