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을 개설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는 1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대상이 현장을 개설한 경우 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1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보험료 요율은 건설업의 경우 직·간접노무비의 37/1000이며, 성립신고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는 1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대상이 현장을 개설한 경우 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1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보험료 요율은 건설업의 경우 직·간접노무비의 37/1000이며, 성립신고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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