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산재보험제도 개혁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국회 의정관실에서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64%에 달하는 불승인율로 인해 근로자들로부터 ‘산재보험의 진입장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원종욱 연세대 교수와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산재보험국장), 박세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장), 마성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등이 참석했다.
◆ 독립판정의사제도 신설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종욱 연세대 교수와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이 각각 ‘산재보험 판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산재보험 사회보장성 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원 교수는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업무상질병의 판정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판단과 업무수행 중 노출의 양적·질적 평가가 필수요건인데, 작업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들의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원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원 교수는 “장기요양의 경우에만 산재판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토록 하고, 단순요양과 취업치료는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판정토록하거나 독립판정의사제도의 신설·운영을 통해 업무상질병 심사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집행위원장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현행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의료기관에 부여하고,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향후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기점으로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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