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보료 달리할 근거 없어”
경실련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보료 달리할 근거 없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4.27
  • 호수 9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급수당 등 건보료 산정에 반영돼야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문제가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차별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라며 “정부가 건보료 차등부과 논란을 종식시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법제처가 보건복지가족부 질의에 대해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의 공무원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날 경실련은 “일반인들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직급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공무원들에게는 소득 개념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공무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직책수당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소득을 신고하게 하고, 그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공무원과 일반직장의 월평균 급여수준을 비교한 자료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수준은 1000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전체 일반 직장인의 평균치보다 3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하면 공무원 급여는 전체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상위 17%에 해당하며 대기업 근로자 평균 급여와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실련은 직급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경비가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