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국비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OECD국가의 국가 재정부담율이 평균 67.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사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시·도지사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수립한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예방과 소방’ 업무를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으로 세분화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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